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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어 신혼특공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6(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소득기준 (2022년 기준)
공공분양의 자산기준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고 민간분양에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자산기준을 충족하여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공공분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 140% 이하)
○ 우선공급 7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맞벌이 - 120% 이하)
○ 잔여공급 3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 (맞벌이 - 140% 이하) 또는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 부동산: 2억 1,550만원 / 자동차: 3,557만원
○ 선정방법: 소득기준에 따라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70%의 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다시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경쟁이 생길 경우 가점항목을 많이 얻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민간분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 - 160% 이하)
단, 추첨제 예외 있음.
소득기준과 관련된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는 세대주와 성년(만 19세 이상)인 세대원만 포함
○ 우선공급 50%: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120% 이하이면서 부부 중 한명의 소득 100% 초과 불가
100% 초과시 우선공급 받을 수 없음 단, 일반공급 선택을 가능함
○ 일반공급 20%: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160% 이하이면서 부부중 한명의 소득 140% 초과 불가
○ 추첨제 30%: 월평균소득 기준(140% 또는 160%)은 초과하지만 자산기준(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을 만족하는 사람 또는
소득기준(우선공급, 일반공급)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 선정방법: 소득기준에 따라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50%, 20% 등의 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1순위를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주고 다시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 미성년 자녀의 수가 많은 사람 등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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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신혼특공소득기준
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 23-01-06 10:16- 이전글민간임대 부활 및 세제지원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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