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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당첨자 선정 방법
공공 분양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1순위 경쟁률이 매우 높아 걱정인데요. 어떻게 당첨자가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청약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됩니다. 즉, 1순위 청약신청접수 미달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접수자가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 당첨자선정방법
☞ 공공분양아파트는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선순위가 미달되는 경우에만 후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만약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청약통장에도 종류가 있다던데, 어떤 것이 있나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다자녀 특별분양 신청 시 부양 가족 포함 여부
회사 때문에 저와 배우자는 같은 주소지에, 자녀들은 별도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세대주로 다자녀 특별분양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만, 자녀들은 분양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기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한 주택의 10%(출산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자 특별분양의 노부모 해당 여부
5년 전까지 장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주민등록 등재) 지난 5년간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주민등록을 다시 합친 지 이제6개월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노부모 부양에 포함되는지, 5년 전의 주민등록 등재를 인정받아 노부모 부양자로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있다면 장모님이라도 노부모에 해당됩니다. 다만, 노부모부양자 특별분양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3년이상의 동일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모의 노부모해당여부
☞ 장모님도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있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다만, 장모님과 거주는 따로 하면서 주민등록등본에만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분양을 받아 적발되면 주택공급질서교란혐의로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6개월 전 상속으로 잠깐 부모님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았습니다. 현재 이혼 상태이고, 미성년인 아이가 있으나 전처가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5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현재는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해도 될까요?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기준
☞ 상속, 증여를 통해 주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미혼인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1순위제한 2순위제도
청약신청자가 1순위 청약신청요건을 충족했더라도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 1순위제한 2순위제도
☞ “1순위제한 2순위제도”란 청약통장으로는 1순위 청약신청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을 제한하고
2순위로 청약신청 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을 말합니다.
▶ 무주택자 인정기준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함께 살고 있으나 사정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고 배우자가 주택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과 거주를 함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조건이 맞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정기준
☞ 무주택자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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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아파트 분양받기
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 23-01-06 10:16- 다음글영구임대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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