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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 임대절차
입주신청(수급자→지자체)
: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나 구청)에 입주신청(신청 시 입주희망지구
지정)
> 예비입주자 명단작성(지자체→수급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
> 계약안내(LH→예비입주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
> 임대차계약체결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입주
: 입주잔금 납부
: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
● 입주자격
1. <국민기초생활법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하는 사람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으로서
소득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소득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하는 사람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10.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하는 사람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1~9
● 우선공급
- 수급자인 신혼부부(10%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임대조건
- 법적근거
: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및 2021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 지급기준에 따른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단위: 원/㎡, 주거전용면적 기준)
디딤돌 금리
● 할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 최초 계약시
: 계약당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로에 차등부과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 1차 재계약시
: 계약당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부과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 2차 재계약시
: 계약당시 청약저축가입자 등으로 입주한 자가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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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영구임대
댓글 0건 조회 302회 작성일 23-01-06 10:16- 이전글아파트 분양받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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